에어비앤비 부가세·매출 신고 방법 (2026년 기준)
2026-08-25 작성
에어비앤비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게스트가 낸 숙박료 전체로 신고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떼고 입금한 금액만 적으면 매출을 적게 신고하게 되고, 국세청은 2025년부터 에어비앤비 같은 국외 플랫폼에서 거래명세서를 직접 받아 대조합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7월, 1월), 간이과세자가 한 번(1월)이고, 2026년에 남은 기한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와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국외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매출을 「기타 매출」로 넣고, 수수료는 부가세 공제 대신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뺍니다.

2026년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에 남은 것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와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7년 1월 25일 한 번입니다.
| 과세 유형 | 무엇을 | 언제 |
|---|---|---|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1월 1일부터 6월 30일 매출) | 2026년 7월 27일까지 (끝남) |
| 일반과세자 | 2기 예정고지 납부(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고지) | 2026년 10월 26일까지 |
| 일반과세자 | 2기 확정신고(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출) | 2027년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 1년 치 확정신고(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출) | 2027년 1월 25일까지 |
법정 기한은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이고,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국세청이 7월 27일까지로 안내했고,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26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매출은 얼마로 적나요? 입금액인가요, 게스트 결제액인가요?
게스트 결제액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떼기 전, 게스트가 숙박료로 낸 전체 금액이 부가세 신고의 매출입니다. 통장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수수료만큼 매출이 빠져 과소신고가 되고,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5월 25일부터 에어비앤비 한국 수수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호스트가 약 3%, 게스트가 14.1%에서 16.5%를 따로 냈는데, 지금은 호스트가 15.5%를 전부 내는 단일 수수료입니다. 숙박료 20만 원이면 게스트는 20만 원을 내고 호스트 통장에는 16만 9,000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매출은 16만 9,000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입금액과 매출의 차이가 3%에서 15.5%로 커졌으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금액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누락되는 금액도 약 다섯 배로 커집니다.
매출 자료는 에어비앤비 앱에서 받습니다. 메뉴에서 수입으로 들어가 수입 요약을 열고 CSV 보고서를 내려받으면 예약별 숙박료와 수수료가 나옵니다. 세금 서류는 계정 설정의 세금 항목에서 최근 4년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에어비앤비는 국외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매출을 세금계산서 매출이 아니라 「기타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외 매출)에 넣습니다. 국내 플랫폼(야놀자, 여기어때 등)은 세금계산서를 주므로 해당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로 따로 넣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내는 수수료 15.5%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뺍니다. 청소비, 세탁비, 전기·수도 요금, 관리비, 비품 구입비도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경비가 되고, 국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받은 것은 부가세 공제도 됩니다.
사업자 정보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숙소를 제공하면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붙는데, 에어비앤비 세무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호스트는 에어비앤비가 이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수수료에 10%가 더 붙습니다. 앱의 계정 설정에서 세금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에서 올라간 것이고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이상 |
| 신고 |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
| 세액 계산 | 매출액 × 25%(숙박업 부가가치율) × 10%, 여기서 공급대가 × 0.5% 공제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 납부 면제 |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 | 없음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낼 세금이 없어도 무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1기 확정신고(7월)도 하게 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 간이과세 기준이 바뀐다는 글이 돌지만,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94쪽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국세청이 2026년 7월 1일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고, 이건 매출과 상관없이 특정 지역·업종을 간이과세에서 빼는 규정입니다. 내 숙소 주소가 배제 지역인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합니다.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입니다. 지속·반복해서 숙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등록 의무가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자체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지역 | 먼저 받을 서류 | 근거 법 |
|---|---|---|
| 도시 |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
| 농어촌 |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 농어촌정비법 |
에어비앤비도 숙소를 올릴 때 이 영업신고증을 요구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신고증이 아니라서 순서가 바뀌면 세무서를 두 번 방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하나요?
숙박공유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손님 연락처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에어비앤비로 결제된 예약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므로 호스트가 따로 발급할 일은 없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추가 요금(추가 인원, 바비큐 등)이 대상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발행 금액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뺍니다. 이 우대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1.2%로 낮춰 3년 연장하고 한도를 없애는 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2월에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거래명세서를 처음 수집한다고 발표했고, 외환 수입금액 누락과 신용카드 과다공제를 부가세 신고 점검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세무 가이드에도 호스트에게 받은 수수료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호스트 신고 내용과 다르면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지막 한 줄
손님에게 자주 받는 질문(체크인, 와이파이, 쓰레기)은 Sonnim에 안내문을 붙여넣어 두면 문 앞 QR 하나로 답이 가고, 외국인 손님에게는 그 손님의 언어로 보입니다. 무료입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세청·재정경제부·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숙소 주소와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간이과세 기준·예정고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공유숙박 사업자」(업종코드 551007·간이과세 계산·현금영수증·경비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6&cntntsId=7806
- 국세청 북전주세무서,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7월 27일까지) — https://b.nts.go.kr/bukjeonju/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2987
- 국세청 고시 목록,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2026년 7월 1일)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5&bbsId=11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2024년 7월 1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2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 및 문답자료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3%·2026년 12월 31일)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15855&lsId=001571&chrClsCd=010202
- 머니투데이, 에어비앤비 한국 수수료 체계 개편(2026년 5월 25일 시행·호스트 15.5%) — https://www.mt.co.kr/tech/2026/03/25/2026032509333849613
- 에어비앤비, 대한민국 숙박서비스 세무 가이드(수수료 부가세·사업소득) — https://assets.airbnb.com/help/Airbnb-Tax-Guide-2023-South-Korea-Korean.pdf
- 에어비앤비 도움말, 세금 신고를 위한 수입 확인 — https://www.airbnb.com/help/article/416
- 에어비앤비 도움말, 부가가치세 영수증 확인 — https://www.airbnb.com/help/article/438
- 숙박매거진, 국세청 에어비앤비 거래명세 자료 분석(2025년 2월 24일)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98
- 택슬리, 숙박공유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총액 매출·기타 매출) — https://taxly.kr/post/145
- 뉴시스, 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화(2022년 12월 14일)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1214_000212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