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과 세율까지 (2026년 기준)
2026-08-25 작성
에어비앤비 수입은 사업소득이고, 1년 치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25년 수입은 2026년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에 신고가 끝났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그 사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6%에서 45% 세율을 매기는데, 직전 연도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단순경비율(공유숙박업 84.6%, 2023년 귀속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예시로는 연 매출 2,400만 원 호스트의 세금이 약 6만 원, 7,000만 원이면 약 297만 원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 신고는 6월 1일에 끝났고, 남은 것은 11월 30일 중간예납과 2027년 5월 31일 확정신고입니다.
| 무엇을 | 대상 기간 | 기한 |
|---|---|---|
| 2025년 귀속 확정신고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2026년 6월 1일 (끝남)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 | 위와 같음 | 2026년 6월 30일 (끝남) |
| 중간예납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 2026년 11월 30일 |
| 2026년 귀속 확정신고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중간예납은 국세청이 작년 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고, 50만 원 미만이면 보내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많이 안 됐으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11월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2개월 뒤(7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입은 어떤 소득인가요?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이고,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지속·반복해서 숙소를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아닙니다. 월세처럼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같은 별도 규정이 있지만, 에어비앤비처럼 여행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수입은 숙박업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해 얻은 수입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고, 이때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국세청 예시에서 연 450만 원 수입은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부업으로 1년에 몇 번만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500만 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장부를 써야 하나요?
매출 규모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직전 연도 매출 | 신고 방식 | 경비 |
|---|---|---|
|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 수입의 84.6%를 경비로 인정(공유숙박업 551007, 2023년 귀속 기준) |
| 3,6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은 수입의 17.3%(2023년 귀속 기준)에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은 증빙으로 따로 인정 |
| 1억 5,0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경비 전부 |
단순경비율 84.6%는 수입 3,000만 원이면 2,538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 소득이 462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비율은 매년 3월 말 국세청이 전년도 귀속분을 고시하고, 위 수치는 국세청 공유숙박 안내 페이지의 2023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 551007로 확인합니다.
매출 3,6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가는데, 17.3%는 단순경비율 84.6%의 5분의 1이라 실제 쓴 돈을 장부로 적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적는 가계부 수준이고 홈택스에 양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숙박업 연 매출 7억 5,000만 원 이상이고,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에어비앤비 세무 가이드와 국세청 안내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2026년 5월 25일부터 15.5%)
- 청소비, 세탁비
- 전기·가스·수도 요금, 관리비
- 침구·비품·소모품 구입비
- 광고비, 예약 대행 수수료
- 재산세 등 숙소에 붙는 세금
에어비앤비 수수료는 부가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경비로 뺍니다. 매출을 게스트 결제액 전체로 잡고 수수료를 경비로 넣어야 짝이 맞습니다.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적고 수수료를 또 경비로 넣으면 이중으로 빼는 것이 됩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기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32만 4,000원이 더해집니다. 이 표는 2023년 귀속부터 같고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에어비앤비 CSV로 1년 치 수입을 맞춘 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어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에어비앤비 앱 메뉴에서 수입으로 들어가 1년 치 CSV 보고서를 내려받습니다. 예약별 숙박료와 수수료가 나옵니다.
-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과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이 「신고 도움 서비스」에 나옵니다. 에어비앤비 CSV의 숙박료 합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만 넣으면 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장부 대상이면 경비 항목을 넣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에 연결되고, 금액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신고가 끝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국외 플랫폼에서 거래명세서를 받아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에어비앤비 세무 가이드에도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수수료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 호스트 신고와 다르면 국세청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마지막 한 줄
손님에게 자주 받는 질문(체크인, 와이파이, 쓰레기)은 Sonnim에 안내문을 붙여넣어 두면 문 앞 QR 하나로 답이 가고, 외국인 손님에게는 그 손님의 언어로 보입니다. 무료입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세청·재정경제부·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경비율과 적용 구간은 매출과 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공유숙박 사업자」(사업소득·경비율 84.6%/17.3%·장부 기준·기타소득 특례·계산 예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6&cntntsId=780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이후)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신고기한·가산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국세청, 기장의무(간편장부 대상 숙박업 1억 5,000만 원 미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0&mi=2231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숙박업 7억 5,000만 원 이상·6월 30일)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2&mi=2234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50만 원 미만 제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3&mi=223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세액공제) —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1384
- 토스뱅크,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월 1일까지) — https://www.tossbank.com/articles/2026-income-tax-filing
- 실무팩, 종합소득세 분납(1,000만 원 초과·2개월) — https://silmupack.com/%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B%B6%84%EB%82%A9/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에어비앤비, 대한민국 숙박서비스 세무 가이드(사업소득·경비 항목·기타소득) — https://assets.airbnb.com/help/Airbnb-Tax-Guide-2023-South-Korea-Korean.pdf
- 에어비앤비 도움말, 세금 신고를 위한 수입 확인 — https://www.airbnb.com/help/article/416
- 머니투데이, 에어비앤비 수수료 15.5% 개편(2026년 5월 25일) — https://www.mt.co.kr/tech/2026/03/25/2026032509333849613
- 숙박매거진, 국세청 에어비앤비 거래명세 자료 분석(2025년 2월 24일)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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