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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과 세율까지 (2026년 기준)

2026-08-25 작성

에어비앤비 수입은 사업소득이고, 1년 치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25년 수입은 2026년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에 신고가 끝났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그 사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6%에서 45% 세율을 매기는데, 직전 연도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단순경비율(공유숙박업 84.6%, 2023년 귀속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예시로는 연 매출 2,400만 원 호스트의 세금이 약 6만 원, 7,000만 원이면 약 297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서류 폴더를 펼쳐 둔 호스트 책상

2026년 종합소득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 신고는 6월 1일에 끝났고, 남은 것은 11월 30일 중간예납과 2027년 5월 31일 확정신고입니다.

무엇을 대상 기간 기한
2025년 귀속 확정신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6년 6월 1일 (끝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 위와 같음 2026년 6월 30일 (끝남)
중간예납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026년 귀속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7년 5월 31일

중간예납은 국세청이 작년 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고, 50만 원 미만이면 보내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많이 안 됐으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11월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2개월 뒤(7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입은 어떤 소득인가요?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이고,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지속·반복해서 숙소를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아닙니다. 월세처럼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같은 별도 규정이 있지만, 에어비앤비처럼 여행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수입은 숙박업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해 얻은 수입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고, 이때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국세청 예시에서 연 450만 원 수입은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부업으로 1년에 몇 번만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500만 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장부를 써야 하나요?

매출 규모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직전 연도 매출 신고 방식 경비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수입의 84.6%를 경비로 인정(공유숙박업 551007, 2023년 귀속 기준)
3,6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은 수입의 17.3%(2023년 귀속 기준)에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은 증빙으로 따로 인정
1억 5,0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경비 전부

단순경비율 84.6%는 수입 3,000만 원이면 2,538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 소득이 462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비율은 매년 3월 말 국세청이 전년도 귀속분을 고시하고, 위 수치는 국세청 공유숙박 안내 페이지의 2023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 551007로 확인합니다.

매출 3,6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가는데, 17.3%는 단순경비율 84.6%의 5분의 1이라 실제 쓴 돈을 장부로 적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적는 가계부 수준이고 홈택스에 양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숙박업 연 매출 7억 5,000만 원 이상이고,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에어비앤비 세무 가이드와 국세청 안내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2026년 5월 25일부터 15.5%)
  • 청소비, 세탁비
  • 전기·가스·수도 요금, 관리비
  • 침구·비품·소모품 구입비
  • 광고비, 예약 대행 수수료
  • 재산세 등 숙소에 붙는 세금

에어비앤비 수수료는 부가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경비로 뺍니다. 매출을 게스트 결제액 전체로 잡고 수수료를 경비로 넣어야 짝이 맞습니다.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적고 수수료를 또 경비로 넣으면 이중으로 빼는 것이 됩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기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32만 4,000원이 더해집니다. 이 표는 2023년 귀속부터 같고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에어비앤비 CSV로 1년 치 수입을 맞춘 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어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1. 에어비앤비 앱 메뉴에서 수입으로 들어가 1년 치 CSV 보고서를 내려받습니다. 예약별 숙박료와 수수료가 나옵니다.
  2.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과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이 「신고 도움 서비스」에 나옵니다. 에어비앤비 CSV의 숙박료 합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만 넣으면 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장부 대상이면 경비 항목을 넣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에 연결되고, 금액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내야 신고가 끝납니다.
  5.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국외 플랫폼에서 거래명세서를 받아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에어비앤비 세무 가이드에도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수수료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 호스트 신고와 다르면 국세청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마지막 한 줄

손님에게 자주 받는 질문(체크인, 와이파이, 쓰레기)은 Sonnim에 안내문을 붙여넣어 두면 문 앞 QR 하나로 답이 가고, 외국인 손님에게는 그 손님의 언어로 보입니다. 무료입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세청·재정경제부·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경비율과 적용 구간은 매출과 신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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